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자수 전에 따져 볼 감경의 범위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지금이라도 경찰서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자수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반드시 줄여 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수와 자백은 다릅니다

자수는 본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기 잘못을 알리고, 처분을 받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미 운전자를 특정해 연락했고 그 질문에 답하며 인정했다면 그것은 자백입니다. 자백은 자수와 같은 효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법이 자수를 감경 사유로 둔 바탕에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신고의 모양만 갖추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밝혀진 뒤라도

사고와 운전자가 이미 드러난 상태였어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 알렸다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찾아가기 전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 자리에서 질문에 답한 흐름이었다면 자백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시점 하나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알리고 처분을 구하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가족이 대신 경찰에 알린 경우에도 그것이 본인의 뜻이었는지가 중요해서,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을 줄일지 말지는 재판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사람이 숨진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어서, 자수했다는 것 하나로 실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도주에도 같은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물피도주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어, 자수한 사정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갈리는 기준은 구약식과 구공판이 나뉘는 이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자수했는지는 이 판단에서도 같이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이미 한 번 현장을 떠났던 사건이라, 스스로 출석한 날짜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경찰서에 간 날짜, 만난 경찰관, 그 자리에서 받은 서류는 그날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

혼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고 날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출발한 곳,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는 곳, 도착한 곳의 시각을 차례로 적고, 그 사이를 채워 줄 블랙박스나 결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를 이미 고쳤다면 수리한 날짜와 내역도 챙기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둔 채로 가져오세요. 빈칸을 짐작으로 채운 시간표는 나중에 다른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연락은 직접 하지 말고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수한 뒤에도 조사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조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왜 자리를 떠났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질문을 받게 되니, 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그 뒤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수와 별개로 판단되는 사정이며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는 언제 경찰서에 갈지와 무엇을 진술할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자수로 형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

경찰서에 가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