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물피도주인지 도주치상인지 헷갈린다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는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알아 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사고로 차나 물건만 망가졌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곧 물피도주가 문제 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이 검토됩니다.
도주치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무거운 혐의입니다. 똑같이 부딪히고 떠난 사고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조사 분위기부터 처분 전망까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전화로 들은 혐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의 무게도 다릅니다
물피도주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큰 다툼 없이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도주치상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쩡해 보였더라도
현장에서 상대가 괜찮다고 했거나 겉으로는 다친 데가 없어 보였어도, 며칠 뒤 진단서가 나오면 사건이 도주치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고 혼자 판단하고 자리를 뜨는 일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그때 상대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또렷한 장면과 흐린 장면을 나눠 적어 두세요. 상대의 몸 상태를 묻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꼭 필요한 연락은 대리인을 거쳐 하세요.
물피도주로 알았는데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처음에는 물피도주로 조사받다가 상대가 다쳤다고 나서면 도주치상으로 다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고 순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정말 그 사고에서 생겼는지입니다.
진단서가 언제 발급됐는지, 사고 뒤 언제 처음 병원에 갔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고 뒤 상대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때 상대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는지가 쟁점을 정리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경찰에게서 받은 문자나 출석 요구 내용,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먼저 챙기세요. 사고 뒤 차를 고쳤다면 수리한 날짜와 내역, 고치기 전에 찍어 둔 사진도 함께 가져오면 좋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찍은 시각이 남아 있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그날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함께 있던 사람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세요.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사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도주치상으로 조사받는다면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처음부터 자리를 피할 생각이었는지가 질문의 중심이 됩니다. 몰랐다는 한마디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그날의 경위와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알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벗어났는지, 해야 할 조치를 했는지가 같이 따져집니다.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시각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은 뺑소니 성립의 세 가지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